반응형
2024년 저출산, 부동산 부양 대책으로 신생아특례보금자리론을 발표했습니다. 신청 자격, 대출 한도, 대출 방법, 대출 금리 등을 정리해 보았습니다. 2024년 1월 29일 시행되니 그전에 미리 해당하는 내용 빠르게 알아두면 좋을 것 같네요.
- 신청자격
(무주택자) 대출신청일 기준 2년 이내 *출산한 무주택 세대주 22년12월출생 안됨
* ①’23.1.1일 출생아부터 적용, ②입양아 포함(2살 이하, 단 ‘23.1.1일 출생아부터 적용), ③혼인신고 없이 출산한 부부도 대출 가능, ④임신 중인 태아 미포함
-(1 주택자) *대환대출(기존에 받은 고금리의 대출이 있는 경우 신생아 특례대출을 받아 저금리로 대출) 가능 / 신규 불가
*전세계약 개시일(또는 갱신계약일)로부터 3개월 이내 기존전세대출에 대해 대환
- 소득 및 자산 요건
- 부부합산 연소득 1.3억 원 이하 및 순자산 4.69억 원 이하
- 신청가능기간 : 24년 1월 29일 이후
- 대상 주택 : 주택가액 9억원 이하, 전용면적 85㎡ 이하
- 대출 한도
- 최대 5억원(LTV 일반 70%, 생애최초 80%, DTI 60%)
- 만기 10년ㆍ15년ㆍ20년ㆍ30년(1년 거치 또는 무거치)
- 상환방법 : 원리금균등분할상환, 원금균등분할상환, 체증식 상환
- 대출 방법
-(주택기금 대출 취급은행) 우리, 국민, 농협, 신한, 하나은행 방문하여 대출 실행
-(온라인 신청) 기금e든든 누리집(enhuf.molit.go.kr)을 통해 신청 가능
- 대출 금리 : 특례금리 적용, 특례금리 적용 종료 후 금리 변경
- 특례금리는 소득ㆍ만기에 따라 1.6~3.3%* , 5년간 지원(1자녀 기준)
* (연소득 8.5천만원8.5천만 원 이하) 1.6~2.7%, (연소득 8.5천만 원 초과) 2.7~3.3%
- 주의사항
- 기본 5년간 위의 특례금리를 적용하며, 5년 이후에는 대출취급시 부부합산 소득 수준에 따라 특례금리 적용 종료 시 금리를 적용
- 대출접수일 기준 2년 내 추가 출산한 자녀가 있는 경우, 추가 출산 자녀 1명당 특례금리 적용기간 5년 연장 가능하며, 최장 15년간 특례금리 이용 가능
- 우대 금리 : ①·②·③ 중복 가능, 특례금리 종료 후에도 우대금리 적용유지
- 2024년 변경사항 정리
1. 구매당시 기준시가 6억원 이하 ( 23년까진 5억 원 이하)
2. 상환기간 15년 이상
3. 등기후 3개월 이내 대출을 받아야 함
4. 채무자가 해당 주택의 소유자여야 함
5. 무주택 혹은 1 주택 세대주
6. 근로소득을 가진 거주자
반응형
댓글